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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여야의원 분도(分道) 법안 발의

입력 2020-06-12 10:28

김민철·김성원 국회의원, 경기북도 설치 법안 발의
전국 인구 세 번째 규모 경기북부 균형 발전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한 '경기 분도(分道)론'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북부 인구는 경기남부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임에도 지역 발전이 낙후된 탓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1일 김민철·김성원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눠 두 개의 광역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1992년부터 나왔다.

당시 대선에 출마한 김영삼 후보의 공약 사항으로 제시된 후 경기 분도론은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슈가 됐다.

하지만 역대 도지사들이 분도에 반대하고 국회 등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실을 볼 수 없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사이 경기북부의 인구는 344만명(2019년 기준)으로 342만명의 부산을 추월했고 경기남부 979만명, 서울 973만명에 있어 전국 세 번째 규모가 됐다.

그러나 늘어난 인구에 비해 기반 시설 등 지역 개발상태는 열악하고 낙후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 분도를 바라는 기대는 여전하다.

최근 제21대 국회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이번에는 분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정부 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관할하는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50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했다.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원 국회의원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국회에 이어 경기북도 설치 실현에 재도전하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경기북부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광역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북부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지난 2016년 남부와 분리돼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광역 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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