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외면하는 양육비 문제를 언제까지 개인이 돕게하고 형사 법정에 서게 할 것인가!

당초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주장이 아닌 양육비의 필요성과 법안의 허점 등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계획이었으나 국민참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담당 판사님의 임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회부되지도 않고 불허가의 결정을 받아 일반 형사재판 진행된다.
이번 재판의 고소인은 충남 서산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양육자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은 아버지로 해당가족의 엄마는 현재 병원치료비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있는 상태다. 어려운 양육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갖은 일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있는 상태다.
양해모에서는 작년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모두 알렸음에도 외면하였으며, 2019년 양해모 강민서 대표와의 중재 전화 중 지급할 양육비에 관해,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사망 보험금이 밀린 양육비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거라며 주장 하는 발언을 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양해모 강민서대표는 “국민참여재판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판사님의 단독 결정에 양육비 문제로 인하여 오죽하면 신상공개까지 하게 된 양육자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듯 하다며 납득하기 어렵고 실망감을 느끼며, 이번 재판을 통해 조금이라도 국가가 양육비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지기를 기대한다” 또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될 시, 해당되는 벌금 납부대신 구치소 수감의 감행할 의지를 보인 강민서 대표는 “국가가 외면하는 양육비 문제를 개인이 돕게 했고 벌금형을 받았다”하며 “아이들의 생존권인 양육비 문제는 개인이 해결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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