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신고로 업무방해 혐의 현장서 체포
30분 운행 방해, 승객 10여명 하차 불편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승객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버스기사의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하차 요구를 무시, 약 30분 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정류장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탑승했고, 운전자가 이에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와 버스기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승객 10여명이 하차하는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버스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경찰청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하차 요구를 거부해 문제를 일으키는 승객에 대한 강한 조치를 시사한 이후 이뤄진 첫 조치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는데, 착용하지 않고 타는 과정에서 시비나 소란 등과 같은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