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8일 서울 광화문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지를 이날과 전날에 걸쳐 이틀째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짬짜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KT 전직 임원 2명과 KT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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