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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하려면

입력 2020-06-22 16:40

학교폭력,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하려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한 고등학생이 동급생 2명이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에서 같은 반 여학생의 외모 순위를 매기는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출석정지 등 조치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위 학생은 이에 불복하여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전후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놀리고 장난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 성폭력에 해당하거나 음란정보와 같은 심각한 내용으로도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징계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과거 소위 ‘학폭위’로 불리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대체되었다. 기존에는 학교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과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었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재심제도를 없애고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도록 불복절차를 단일화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내부에서 사건을 심의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으므로 새롭게 신설된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 역시 가능하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이동현 변호사는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관련학생들 사이의 화해가 아닌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응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매우 경미한 조치가 아닌 한은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기재되므로 상급학교 진학 시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학생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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