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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했지만 착수하지 못한 ‘강간미수’ ... 과연 약하게 처벌될까?

입력 2020-06-23 01:00

실행했지만 착수하지 못한 ‘강간미수’ ... 과연 약하게 처벌될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작년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CCTV영상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단 몇 초만 늦게 문을 닫았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지 모른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검찰은 이 남성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갔던 것으로 판단해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반항할 수 없게 만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하지만 강간을 시도하려고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결국 그 실행을 완료하지 못한 미수범에 대하여도 강간미수라는 죄목으로 처벌이 내려진다.

이에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 유정훈 변호사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실제로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강간미수가 적용되고 있는데,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무조건 그 처벌이 낮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강간미수라고 해도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형법은 강간미수범에 대해서 강간범보다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게 반드시 가볍게 처벌해야한다는 규정은 아니기에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이라고 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미수범이라고 절대 약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강간죄 자체가 죄질이 매우 나쁘기에 그 미수범이라고 해도 엄중히 처벌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간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강간미수죄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사실관계에 따라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해 그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인지 판단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강조의 말을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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