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제보자, 포상금 9100만원 받아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원에 달한다.
이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액은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례에 지급된 9100만원이다.
A한방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했다.
조사 결과 이 한방병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8억5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다른 병원의 B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실제로는 하루도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매일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청구했다.
조사 결과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800만원의 부당 수령금이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1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 결정됐다.
C병원은 종합검진센터 내시경실에 근무하면서 장기요양시설 촉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의를 중환자실 전담의로 인력신고 후 중환자실 전담의 인력가산료를 산정해 청구했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억8000만원의 부당금액이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2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했다. 7월1일 이후 포상금 상한액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된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또는 공단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