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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입력 2020-06-26 11:50

사진=유한규 판사출신 변호사
사진=유한규 판사출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황혼이혼’, 즉 결혼 후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다가 노년에 이르러 이혼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3월 발표한 ‘2019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황혼이혼 사례는 작년 대비 5.8% 증가했고, 전체 이혼의 34.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부부공동생활기간이 긴 만큼 그 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청산할 때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양 당사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배우자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인 경우 황혼이혼이 이루어지고, 그 시점에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 향후 받게 될 퇴직금을 어떻게 분할할지 논란이 되곤 한다. 이러한 경우는 재산분할 당시 예상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더앤 법률사무소 가사소송센터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판사출신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는 대부분 성인이므로 친권, 양육비 등은 거의 문제되지 않으나, 그만큼 형성된 재산이 많고, 곧 수령하게 될 퇴직금, 연금이 존재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 사례가 많다”면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에 재산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2년이 경과하더라도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유한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데,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어느 정도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별로 대응방법 및 필요한 입증자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혼사건 등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방법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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