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부부공동생활기간이 긴 만큼 그 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청산할 때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양 당사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배우자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인 경우 황혼이혼이 이루어지고, 그 시점에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 향후 받게 될 퇴직금을 어떻게 분할할지 논란이 되곤 한다. 이러한 경우는 재산분할 당시 예상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더앤 법률사무소 가사소송센터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판사출신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는 대부분 성인이므로 친권, 양육비 등은 거의 문제되지 않으나, 그만큼 형성된 재산이 많고, 곧 수령하게 될 퇴직금, 연금이 존재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 사례가 많다”면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에 재산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2년이 경과하더라도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유한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데,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어느 정도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별로 대응방법 및 필요한 입증자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혼사건 등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방법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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