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단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보다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학생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가벼운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피해학생과 합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을 모두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피해학생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법률 비전문가가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은 교육장으로부터 출석정지, 전학 등 조치 처분을 받는 것 외에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피해학생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현 변호사는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피해학생과 합의를 통해 한 번에 위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 측은 대부분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얼마를 인용했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있어 가해학생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에게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