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이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된다. 성폭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작성한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최근 성폭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므로 그러한 목적이 없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히 상대방을 조롱할 목적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목적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대응에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박재현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된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댓글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에 비추어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만약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는다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유사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