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는 이혼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 혼인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배우자의 폭행이나, 외도 등 도저히 참을 수 상황에서만 이혼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이 사라지고 이혼 또한 본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성격이나 생활습관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가사소송센터 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최근 개인의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됨에 따라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혼은 법률적으로 인정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 사이에 협의에 의해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배우자의 귀책사유 등 법에 정한 이혼사유의 존재를 주장하고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불륜 상대방과의 문자 내용이나 휴대폰 동영상 등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된다.
유한규 변호사는 “그런데 이러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형벌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맞고소를 당하고 이혼소송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막연히 분노감정에 휩싸여 사건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문제되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한 해결방법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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