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 교통사고에 대하여 예전처럼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음주 뺑소니 사고나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해당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강화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이상 0.2%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2%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습관인 경우가 많은데, 최근 법 개정으로 ‘2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2회째 음주운전을 한 때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선처가 쉽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고 있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음주 교통사고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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