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은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라고 16일 입장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주항공은 “전날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며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해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항공은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음을 밝힌다”면서 “다만,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잇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는 애초 이스타항공이 15일 자정까지 250억원가량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1700억원대의 미지급금을 갚지 않으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