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다단계판매 모임 참석 59명
타 지역에 법인 등록 뒤 영업…행정 '사각'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의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에 59명이 모여 단위별 모임을 했다. 이들은 지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미용 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판매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역 내 다단계 판매업체 영업 실태를 통보받고 합동 점검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역에서 별도 법인 등록없이 '지점' 성격의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을 따로 받지 못해 관련 모임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다단계 판매업체 관련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다단계·방문판매업체가 타 지역에만 법인 등록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할 경우, 해당 지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서구 치평동의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연 20명을 검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집합모임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보건당국의 구상권 청구에 따라 치료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