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격 파리크라상 2세 지분 늘리려…삼립 통행세 414억원 덩치↑

SPC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모두 SPC삼립을 향하고 있다. 공정위는 SPC그룹의 삼립 지원배경에 대해 기업집단 SPC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총수일가 100%)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파리크라상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곧 SPC그룹이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 내 2세들의 지분을 늘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산빵 업체 샤니는 2011년 4월부터 8년여에 걸쳐 삼립이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사의 판매망을 삼립에 정상 가격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당시 샤니는 양산빵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하였으며, 양도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했다. 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최소화를 겸해 삼립에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양산빵을 공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점유율 73%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된 반면 샤니는 삼립에 빵을 공급하는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하는 신세가 됐다. 이로써 삼립-샤니간 수평적 통합이 생산계열사(밀다운 등 8개사)와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 등 3개사)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수직계열화를 내세운 통행세 구조를 확립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자가 보유한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404원)보다 낮은 주당 225원으로 삼립에 양도함으로써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SPC는 2012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밀다원 지분을 적게 보유한 삼립에게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한 것이다. 밀다원 주식 매각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매각손실은 각각 76억원, 37억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2018넌 삼립은 밀다원을 흡수합병했다.
또한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등이 밀다원·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 등 구매하면서 381억원의 통행세를 삼립에 지급했다. 이를 통해 3개 제빵 계열사는 연 평균 210개의 생산계열사 제품에 대해 역할이 없는 삼립에 9%의 마진을 제공했지만, 삼립은 생산계획 수립, 재고 관리, 가격결정 등 중간 유통업체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비계열사 밀가루가 저렴함에도 97%를 삼립에서 구매했다.
공정위는 이같이 2011년~2018년간 장기간 통행세 이익규모는 총 414억원에 달한다며 SPC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했으나 3개 제빵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돼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됐다고 봤다.
아울러 양산빵시장에서 삼립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34.2%(2위)에서 2012년 이후 73%(1위)로 사업기반이 크게 돼 시장의 일정부분을 독점했고, 타업체의 진입을 봉쇄했다고 봤다.
또한 통행세 구조로 인해 봉쇄됐던 SPC 집단의 폐쇄적인 제빵 원재료 시장의 개방도가 높아져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통행세거래 등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중견거래 집단까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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