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하게 발생하는 지하철성범죄 중 하나가 불법촬영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짧은 치마 등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날로 발달해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지난 7월 20일부터 약 4주 동안 여성경찰관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 투입해 취약 지역을 순찰하게 하고 화장실 등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지하철 내 성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석률법률사무소 손혁준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은 직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버튼을 조작해야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실수다’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혐의다. 단 1장이라도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과거의 여죄까지 드러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한 대표적인 지하철성범죄 유형이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이 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강제추행보다 성립 요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각종 보안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손혁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지하철 안에서는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한다. 이러한 범죄는 혐의만으로도 사회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반에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울한 상황이든 아니든, 한 개인이 홀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전문가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을 받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여, 지하철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꼼꼼한 조언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3년 연속 신뢰만족도 1위 형사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