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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쉽게 구할 수 있어도 엄연한 마약류로 구속 위험

입력 2020-08-12 11:07

형사전문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쉽게 구할 수 있어도 엄연한 마약류로 구속 위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9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개월간 433만 명이 향정신성의약품의 한 종류인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으나,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목적 외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수사 및 처벌을 받아 왔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의 한 종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환각, 각성, 습관성, 중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포함되며 LSD, 사일로시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케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달리 처벌되는데, LSD, 필로폰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프로포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인터넷 상의 마약 범죄 발생이 급증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식욕억제제에 ‘펜터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데, 펜터민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 없이 중고 거래로 식욕억제제를 판매하거나 구입, 소지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현중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프로포폴, 펜터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처음에는 의료목적으로 접하게 되지만, 의존이나 중독 증상으로 인해 점점 투약량이 늘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단기간에 살을 빼려는 목적으로 펜터민 계열의 식욕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처방 없이 식욕억제제를 사용, 소지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또한 엄연히 마약류이고,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초범이라도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마약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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