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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전지역 집회·시위 못한다…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20-08-20 10:45

19일부터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금지구역 지정 및 집합행위 금지

서울 중구청.
서울 중구청.
<뉴시스>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19일부터 중구 전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9일 오전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20일 구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금지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다.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 등 집합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는 지난 4월9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로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돼 장충단로(오간수교~장충체육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장충체육관·장충단공원·충무아트센터 주변 도로 등 일부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집회를 제한했다.

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관내 전 지역으로 옥외집회 금지 구역을 확대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각종 집회가 수시로 열려 방역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관내 전 지역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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