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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보복운전…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인생의 위기에

입력 2020-08-26 10:00

형사전문변호사, 보복운전…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인생의 위기에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앞 차량이 급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추월한 뒤 보복성 급제동을 3차례 반복한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낼 수도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보복할 의도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행위를 들 수 있다.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창문을 내리고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한 사안도 보복운전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주행 중 상대방의 무리한 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할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면서 “난폭운전을 한 상대방에 대해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되갚아주겠다는 생각에 보복운전을 하였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상대방을 위협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보복운전’은 행위 태양에 따라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등 형법상의 다양한 죄목이 적용된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위 죄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박재현 변호사는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수폭행죄나 특수손괴죄는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함께 받아,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복운전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반의 채증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자료가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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