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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노마스크 무더기 확진'…고발 등 강력조치

입력 2020-08-26 16:05

김영록 전남지사, 행정명령 발동 위반 강한 제재 방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청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청 제공).
<뉴시스>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발동한 전남도가 `노마스크'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이 잇따르자 고발 등 강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 무한구룹 방문판매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한 순천 헬스클럽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잇따른 가운데 감염자와 헬스장 이용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확진자 12명이 발생한 순천 청암휘트니스에서는 대부분의 마스크을 쓰지 않고 운동을 했다.

전남도는 "지난 22일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전남 75번)을 정밀조사한 결과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하루 두차례 헬스장을 다녔다"면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다.


또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김선생휘트니스 역시 격한 스피닝 운동을 하는 강사로부터 3명의 회원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들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스피닝운동은 밀폐된 공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노마스크에 따른 잇단 감염에 대해 행정명령에 따른 고발 조치 등 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1일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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