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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항·상업시설사용료 감면 연장…금융권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입력 2020-08-27 10:12

홍남기 부총리,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정부는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금융권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 연장도 결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 급감 등으로 커다란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소·착륙료 등의 감면 기간을 당초 금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며 "면세점, 은행 등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 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유지한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75조원+α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전(全) 금융권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9월경으로 다가온 금융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오늘 오후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 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방역성공이 경제회복의 대전제인 만큼 무엇보다 재확산 조기차단이 그 어느때보다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king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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