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30일 "투숙객 3인 이상 모임·파티 전면금지" 지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즉시 발동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를 차단하기 위해 10인 이상 모임과 파티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내렸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인 이하 파티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등 방역 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파티를 원천 봉쇄하기 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에서 원래 투숙한 인원 중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 집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투숙객 이외의 사람을 모집한 후 파티에 입장시키는 행위나 파티 개최도 금지된다.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는 불법 야간파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게스트하우스 영업 위축을 막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했다”면서 “하지만 이런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발견돼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어 집합금지명령 강도를 기존 10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