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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이재용 불구속 기소…“사익위한 조직적 범죄”

입력 2020-09-01 15:34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시작된 이번 삼성 수사는 1년 9개월여만에 끝이 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인 이른바 '프로젝트-G4'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결정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합병 거래의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행위가 드러났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물산 투자자들은 주주가치의 증대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부분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삼성바이오로서는 자본 잠식 위기를 피하고, 나아가 불공정 합병 논란을 잠재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위증 혐의도 뒀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 없다', '미전실은 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은 '최소 비용에 의한 승계와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 지시로 합병을 실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했다"며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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