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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삼성물산 의견광고, 여론조성용 아냐"

입력 2020-09-12 11:4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11일 삼성물산은 홈페이지에 ‘주총 직전 36억원을 들여 언론에 폭탄 광고를 했다’는 보도 및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올렸다.

변호인단은 먼저 ”한겨레가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를 마치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해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13~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구분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매체에도 7월 13일과 16일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며 ”매체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매체 자체의 ‘취재보도준칙’과 ‘범죄수사 및 재판취재보도 시행세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시행세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 보도와도 관련해 ”매체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 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서,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매체는 지난 2월 7일자 ‘무죄 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하면 공소장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률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며 “스스로 이에 반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살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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