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연일 3~4명씩 확진, 거리 두기 2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확진된 81번은 황성동의 40대 여성으로 전날 확진된 80번 계림중학교 학생의 엄마다.
82번은 용강동 40대 여성으로 전날 78번의 부인이며, 83번은 현곡면 50대 여성으로 전날 문화고 3학년생의 엄마다.
경주지역은 지난 15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70번이 발생한 후 연일 3~4명씩 4일간 13명이 늘었다.
전날 검사한 문화고 3학년생 198명과 교사 89명, 건천 모량교회 95명 등은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경주시는 이날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과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휴원토록 했다.
또 시내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2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며, 개천절 상경 집회를 위한 전세버스의 운행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