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이른바 ‘비접촉 교통사고’, 즉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 대 사람과의 직접적인 충돌 없이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운전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도주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는 ‘뺑소니’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량이 손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뺑소니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특히 비접촉 교통사고는 급제동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때, 또는 중앙선을 침범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블랙박스나 도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사고 사실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밝혀진 경우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국과수의 마디모(MADYMO) 프로그램 등 사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의 운전 경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도주치상 등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비접촉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뺑소니에 해당된다면 직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면서 “만일 억울하게 비접촉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하게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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