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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연말까지 연장…'코로나 확산세 지속'

입력 2020-09-28 09:52

기재부 "마스크 수급여건 개선에도 확진자 꾸준"
"매점매석 금지 위반 처벌 강화도 추진할 계획"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완화한 1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완화한 1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당초 이달까지였던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기재부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지난 2월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바 있다.

기재부는 현재 마스크 등 수급여건이 개선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고시 유효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기재부는 또 매점매석 여부 판단의 예외 사항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추가했다.

마스크 등 생산과 재고가 늘면서 생산자가 의도치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기준으로는 지난해 월평균 생산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보는데, 올해 생산시설을 확충한 기업이 판매 부진을 겪을 경우 고시 위반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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