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ad
ad

HOME  >  정책·지자체

올해 수험생 수시모집 1인당 평균 4.73군데 지원

입력 2020-10-18 10:38

6회 초과지원 337명
대학 통해 수시 지원횟수 초과분 접수 취소 조치

 성신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치러진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입구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치러진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입구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올해 2021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 수험생 1인당 평균 4.73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제한 횟수인 6회를 넘겨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는 337명으로 파악됐다.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올해 수시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지원 건수는 212만1694건이었으며 평균 지원횟수는 지난해보다 0.01회 줄어든 4.73회로 집계됐다.

올해 수시모집 지원인원은 총 44만8678명으로 지난해(50만633명) 대비 5만1955명(11.6%) 줄었다. 지원 건수 역시 전년 대비 25만2978건(11.9%) 감소했다. 수시지원횟수를 초과한 수험생은 지난해(365명)보다 28명(8.3%) 줄었다.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7회 이상 초과 지원하면 원서접수가 취소된다. 이를 위반하고 입학전형을 밟을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4년제 대학 중 산업대, 전문대,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부모가 모두 순수 외국인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형은 지원 횟수 집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교협은 7군데 이상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337명을 미리 검출해 해당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해당 수험생들이 확인해 접수를 취소하도록 안내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서는 가·나·다군에 1개씩만 지원 가능하다.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해도 이중등록은 불가하다.

수험생의 대학 지원현황과 대입지원 위반 여부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