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창업 이후 계속된 오너 위주의 기존 정관에서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부회장’ 직위를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변경의 안건이 가결되어 ‘대표이사 사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최고경영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삼부토건은 이계연 대표이사의 오랜 금융권 경험과 삼환기업에서의 경영혁신 성과 등을 회사에 접목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영입에 공을 들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의 거취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 일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우려하여 고사해왔던 이계연 대표이사는 삼고초려에 응했다고 하며, 노・사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경영관리 전반의 혁신을 통해 회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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