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위기에 직면"
"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등 9시 문 닫아야"
"당국, 지자체 힘 모아 병상·인력 최대한 확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1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단계 조정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현 유행 양상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번 단계 조정 조치를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고자 한다"며 "각 지자체는 결정된 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상황에 맞는 추가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 상향 조절에 나서게 됐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주말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631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날 500명대에서 다시 600명대로 증가했다.
정 총리는 "오늘은 주말임에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631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다"며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오늘은 역대 최고치인 470명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오늘 누적 확진자 1만명을 돌파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방역강화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기존 5종의 유흥시설 외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추가로 중단된다"며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국민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겪게 되실 불편과 제약,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또 다시 감내해야 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중대본부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야만 평온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정 총리는 "매일같이 수 백명씩 발생하는 환자로 인해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져서 한 분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이 힘을 모아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같은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국민 모두가 스스로 실천하는 ‘참여 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힘겹고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를 써주시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이동과 방문을 최소화해 주시고, 당분간 사람들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모든 시설 관리·운영자는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각종 모임과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상적 이용이 어려워진다.
우선 각종 모임과 행사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50인 미만' 대신 '시설 면적 16㎡당 1명' 기준을 적용받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탕은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워터파크, 놀이공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단위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각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의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도 문을 닫는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국공립시설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다가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공원과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3단계가 되면 폐쇄한다. 다만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유지하되 시설별 위험도와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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