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용노동청은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감독에는 고용노동부와 광주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감독결과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74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80%(598건)은 ▲추락 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조치가 필요한 중대 위반 사항이다.
나머지 146건은 밀폐 공간 작업 종사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수는 총 2억 2301만원이다.
고용노동청은 제철소장 등 관리감독자가 안전 관리 업무를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맡기는 등 안전관리 전반에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관리자는 관리직 외에 다른 일을 겸하고, 작업하기 전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도 준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폭발사고 역시 노후한 산소 배관의 녹 등의 이물질이 고압산소와 만나 폭발이 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관련 배관을 스테인리스 특수강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자율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압력용기 등 27대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가스 배관이 터져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뒤 광양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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