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면 그 성분이 혈액과 함께 운반되어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 등으로 배출되거나 머리카락 내 세포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마약류 성분이 소변으로 모두 배출된 후라면 소변검사로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압수할 체모가 없다면 모발검사가 사실상 어렵게 되므로 마약 검사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다르다.
더앤 법률사무소 마약사건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삭발하거나 탈색을 하였어도 다리, 속눈썹 등 다른 부위의 체모로도 검사가 가능하고, 손톱, 발톱, 피부조직 및 모근 세포 등에서도 마약류 성분 검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검사 결과를 조작해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마약 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약 사실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을 뿐, 투약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마약류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약 검사 반응이 음성이 나왔다고 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마약 범죄의 경우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확률이 높으며,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마약 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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