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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아파트하자분쟁,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비용 아낄 수 있어

입력 2021-03-25 08:00

복잡한 아파트하자분쟁,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비용 아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신축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가 불거지며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입주자들은 시행사나 시공사 등 사업주체에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체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들의 손발이 묶이기 때문이다.

아파트하자분쟁이 갈수록 늘어나자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하여 입주 전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를 꾀하고 있다. 건설사업이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현장에 사전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꾸려 이들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입주 후 보수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조치를 요청, 완료하도록 하여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 중이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여 부실시공 등 아파트하자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하자분쟁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많다. 처음부터 눈에 잘 띄는 하자라면 모를까 직접 벽체를 뜯어내야 확인할 수 있거나 살다가 불편함이 커지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주체들이 여전히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사업주체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공사나 건설사 등이 책임을 회피하고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기도 마땅치 않다면 결국 남은 방법은 소송 밖에 없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이 개정되면서 시공사의 하자 책임 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나 비전문가인 입주자들이 직접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인정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자칫 잘못하다간 아예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하자보수 책임과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하자보수 책임은 분양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지게 된다. 하지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사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하자보수가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 인정된다.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아파트하자분쟁은 그 특성상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예정자협의회 등 집단적으로 준비하고 움직이는 편이 더욱 낫다. 증거 수집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까지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기에 가능하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란다.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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