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 중

플라이빗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기준하여 금융권 수준의 ▲고객확인의무 ▲고객위험평가모델 ▲거래모니터링 ▲AML 내부통제 체계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을 완료했으며,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분산신원증명(DID) 방식을 적용한 고객확인시스템과 자체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연계한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플라이빗은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및 RBA 분야에서 특화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타메이션(DATAMATION)과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업무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왕도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특정금융정보법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금융권 수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자산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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