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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모빌리티 '온라인 안전주차 캠페인' 실시

입력 2021-05-03 10:48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주·정차금지 구역 쉽게 보여주는 비주얼 콘텐츠로 이용자 이해도 증대

빔모빌리티 '온라인 안전주차 캠페인' 실시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w:sdt sdttag="goog_rdk_3">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서비스 기업 빔모빌리티(Beam Mobility)가 올바른 전동 킥보드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주·정차금지 구역을 비롯한 이용 유의사항을 알리는 '온라인 안전주차 캠페인'을 실시한다.

<w:sdt sdttag="goog_rdk_4">빔모빌리티는 이용자들이 주·정차금지 구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비주얼 콘텐츠를 제작해 모바일 앱 내 공지 알림과 앱 푸시 메시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빔모빌리티 공식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활용해 질서 있는 주차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w:sdt sdttag="goog_rdk_5">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건물, 상가 등의 보행자 진출입로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계단, 난간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주차해야 한다.

<w:sdt sdttag="goog_rdk_6">빔모빌리티는 쾌적한 거리 환경 유지 및 질서 있는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지정 주차 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 다음 번 주행 시 이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 구역 외 지역에 반납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여 적절한 주차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행 완료 후에는 올바르게 주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차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w:sdt sdttag="goog_rdk_9">강희수 빔모빌리티코리아 사장은 "빔모빌리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보다 안전한 주행 문화와 주차질서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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