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친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는 양육권을 누구에게 귀속하여야 할 지 정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부모 간의 협의로 정해지나,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이때, 양육권자로 지정된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지정되지 않은 일방은 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가사소송센터에서 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면서도,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법원의 각 검토요소 별로 유리한 자료를 구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한 번 결정된 양육권을 두고 변경청구를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나 친권과 양육권은 한 번 지정되면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당사자들은 이혼소송 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감정적인 주장을 할 우려가 있고 법률 비전문가가 혼자서 자료수집 및 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 관련 분쟁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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