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의율된다. 일반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데 비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군 기강의 유지 또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의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은 일반 성추행 사건과 동일하다. 단순히 장난 삼아 하였다거나 친근함의 표시로 한 스킨십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이루어지는 스킨십이라고 하더라도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특히 상하관계에서 친밀함의 표시로 스킨십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오해를 살 위험이 더욱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직업군인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처벌 수위와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가사 직을 유지하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될 수 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일반인에 비해 불이익의 강도가 더욱 높다”라고 경고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이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처벌 수위가 민간 법원에서보다 더욱 높은 데다가 징계, 보안처분 등 다수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어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군 내 사법체계 및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의자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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