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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배우자의 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대상?”... 특유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필요

입력 2021-05-13 14:12

사진=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아마존의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역시 부인 멀린다 게이츠와 27년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이혼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빌 게이츠가 소유하고 있는 한화 약 146조원 가량의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게이츠 부부의 경우에는 빌 게이츠가 소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뿐만 아니라, 자택, 미국 여러 주에 걸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고가의 차량,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유명 화가들의 작품 등 다양한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방식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기여도만큼씩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미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의 재산이지만, 부부 중 일방의 소유로 되어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도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다만, 대법원은 비록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 및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분할이 가능하다.”라고 전한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20년 이상 지속되고 상대방 배우자도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거나 전업주부로 성실히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활동을 한 경우처럼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한편, 이혼시재산분할의 궁극적 목적은 실제로 이혼 이후 자신의 기여도만큼의 재산을 분배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유재산처럼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되어있는 재산의 경우 혼인이 파탄이나 별거가 시작된 이후에 상대방 배우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결국,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의 결과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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