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이다. 전신료를 포함해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7월31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2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루 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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