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하는 선으로 마무리 지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8월, 농협은행 직원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하자 결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 조작에 나선 농협 직원들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무려 3억7000만원(총 106건)에 달한다.
은행법(제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에서는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해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농협은행 직원들의 전산조작을 접한 시민들은 구속도 아닌 과태료 처분에 일제히 분노를 쏟아냈다.
네티즌 mbrn****은 "이 나라의 금융시스템 근간을 흔든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 고작 과태료라니! 아무리 존재 가치가 없어도 그렇지 대통령과 총리, 금융위원장은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라며 이번 농협은행 전산조작 사태를 성토했다.
네티즌 cjsw****은 "총 106건의 3억 7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처분은 과태료 정도라니 미쳤다"며 농협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분노했다. 이어 "직원 관리 못한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네티즌 yoha****는 "그런 도덕과 윤리가 해이한 인간들이 조합원들 돈을 만지도록 안짤랐다구?농협돈 다 빼서 옮겨야겠네. 이게 말이되니?"라며 현재 쓰고 있는 농협은행 계좌 모두 해지하고 타 은행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적극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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