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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가지고 있기만 했는데' 마약류 단순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입력 2021-06-01 12:19

사진=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사진=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7일 소지한 마약 가액이 클수록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마약류 가액이 높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가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국민 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가하는 위해가 심각하다”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누구든지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면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한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마약사건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마약 단순소지죄의 경우 매매하거나 투약한 것이 아니라서 가볍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정형이 투약 등과 동일하고 마약류의 소지는 판매 또는 투약과 연관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어 실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 전달책, 제조자 등 마약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고자 단순 소지만 하였어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인멸의 우려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고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수사기관은 다크웹이나 SNS를 통하여 마약이 거래되는 것을 적발하고자 전문 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마약소지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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