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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폭행·성매매 등 소년 사건, 법정형 구형↑...소년법 가볍게 보지 말 것"

입력 2021-06-18 11:16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성매매 등 소년 사건, 법정형 구형↑...소년법 가볍게 보지 말 것"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 격투기를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A군과 B군. 검찰은 이들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은 장기 9년, 단기 4년을, B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군. ㄱ군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ㄱ군에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해 온 법무법인 강함 함인경 목동변호사는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라며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르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단기 형량을 지난 후 소년범을 조사하고,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장기형 만료 전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소년법 폐지 논란 여전…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목소리 높아져

함인경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이런 표현은 써도 되나요?)는 “소년 범죄에 대한 피해 강도가 나날이 심해지면서 소년법 폐지와 처벌 강화 목소리가 힘을 싣고 있다”며 “하지만 법률을 폐지한다는 것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바. 현실적인 대안으로, 소년법의 개정 등 변화를 준비하는 법조계, 정치계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한다.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 소년범죄 사건처리 절차에서 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소년범죄 처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 학생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년사건, 형사사건과 목적 달라… 절차, 유의할 부분 등 확인할 것

함인경 소년사건전담변호사(이 표현도 써도 되나요?)는 “무엇보다 소년사건은 형사사건과 목적이 달라 절차가 매우 상이하다”며 “때문에 소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의자든 피해자든 그 사건의 특성과 절차를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형사사건은 유죄, 무죄를 결정짓고 유죄인 경우 형량에 대해 결정하는 절차이지만 소년법의 목적은 어린 소년을 ‘교화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다. 소년사건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당사자인 소년, 변호사(소년사건에서는 특별히 보조인이라고 함), 부모님만 입정 후 진행된다.

함인경 양천구변호사는 “또한 소년사건에 판사는 법정에서 진술, 자료를 보고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을 예정하고 나온다”며 “즉 재판에서 진술을 준비했던 당사자는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한다.

또한 소년 사건의 수위가 매우 높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도 특별한 준비 없이 재판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당사자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재판에 참석하였는데, 갑자기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부모님과 떨어져 위탁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함인경 변호사는 부연하였다.

함인경 양천구변호사는 “즉 소년사건의 처분은 당일에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심리에 임하기 전 변호사(보조인) 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당사자의 진술 준비 등을 철저히 준비해 두고 양형에 참작 받을 만한 필수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만 10세 – 만 14세의 범죄는 소년 사건으로 처리되고, 만 14세 – 만 19세 범죄는 형사 사건으로 처리된다.

함인경 여성변호사는 “즉 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건 처리 진행 단계가 쉬운 것은 아니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 수사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건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과도한 보호를 받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거우며, 실질적인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한편 법무법인 강함 함인경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가사전문변호사다. 건설클레임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건축전공변호사이며 현재는 양천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법률에 관한 상식을 나누며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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