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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인출책 무죄·처벌 결정, 미필적 고의 증명 과정에"

입력 2021-06-18 11:17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인출책 무죄·처벌 결정, 미필적 고의 증명 과정에"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2021년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2015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만 2백여 건. 전년 대비 58퍼센트 급증했으며, 2015년 6만 1천여 건 이후 최대치다.

보이스피싱고소, 보이스피싱인출책 대응 등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유스트 배창원 검사출신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경제가 흔들리면서 경제 취약 계층이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출,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 보이스피싱으로 유인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어 소송에 휩싸일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한다.

보이스피싱형량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인출책에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A씨는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말,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했다. 이후 A씨는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25만원을 받으며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했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A씨는 재판과정 중 대부업체를 통해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는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방조했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중간책, 법원 판단 따라 ‘미필적 고의’인정되면 처벌

배창원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경우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이 때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이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돕거나 일으킬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행위를 행한 상태를 말한다.

배창원 검사출신변호사는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아 비정상적인 업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즉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기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본인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등 여러 부분을 생각하여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보이스피싱중간책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도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는 대출광고를 보고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일이 있었다.

앞서 1심, 2심에서는 ㄱ씨가 사건 당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체크카드를 넘긴 사실은 명확한 바. 전자금융거래법 성립을 인정하고 사기 혐의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일 줄 모르고 건넸다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배창원 검사출신변호사는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미필적 고의 여부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즉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촘촘한 대응,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들의 금전 회복,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연루될 수 있는 바. 보이스피싱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매 순간 긴장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배창원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를 지낸 검사출신변호사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유스트 대표변호사로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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