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노래방 2곳 5명 확진
고양시, 7일간 노래연습장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날 이들의 확진으로 이 어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강사 2명, 수강생 22명, 가족 2명 등 총 26명으로 늘어났다.
덕양구에 있는 노래방 2곳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외에도 고양지역에서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과 가족 확진자 접촉 등으로 26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자택과 주변 지역 등에 대한 방역을 마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시민은 총 3433명(국내감염 3338명, 해외감염 95명)으로 집계됐다.
고양시는 최근 지역 내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의 잇단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26일 오후 6시부터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양시 노래연습장들은 이날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역시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며, 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