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2차 접종자 14일 이후 인원제한 규정 제외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7월1일부터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했으며 비수도권은 1단계(1일~14일 이행기간)를 적용했다.
광주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 기준이 8명까지 허용된다.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도 유흥시설 6종과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6㎡당 1명 이용가능하다.
키즈카페·체육도장·GX류는 시설면적 4㎡당 1명이다. 영화관·공연장, PC방의 좌석 띄우기 제한은 해제됐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시민은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판 게시,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수기명부 작성, 마스크 상시 착용, 일 3회 이상 환기·1회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김 부시장은 "광주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타지역에 비해 높고 감염자 수도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개편된 거리두기는 각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시민 등에게 더많은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전반적인 방역수칙 완화와 함께 휴가철을 맞아 대규모 모임, 회식 등으로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는 방심하는 순간 순식간에 대규모로 확산됨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