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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거리두기 1단계…사적모임 기준 8명까지 허용

입력 2021-06-29 16:31

백신 2차 접종자 14일 이후 인원제한 규정 제외

광주가 전국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사적모임 기준을 8명으로 확대한 가운데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식당에서 북구청 한 부서의 직원 8명이 코로나19 이후 1년6개월여만에 함께 모여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북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인근 식당을 이용할 예정이다.
광주가 전국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사적모임 기준을 8명으로 확대한 가운데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식당에서 북구청 한 부서의 직원 8명이 코로나19 이후 1년6개월여만에 함께 모여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북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인근 식당을 이용할 예정이다.
<뉴시스>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광주지역은 1단계가 적용돼 '8인 사적모임' '영화관·공연장·PC방의 좌석 띄우기 해제' 등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7월1일부터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했으며 비수도권은 1단계(1일~14일 이행기간)를 적용했다.

광주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 기준이 8명까지 허용된다.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도 유흥시설 6종과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6㎡당 1명 이용가능하다.

키즈카페·체육도장·GX류는 시설면적 4㎡당 1명이다. 영화관·공연장, PC방의 좌석 띄우기 제한은 해제됐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시민은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판 게시,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수기명부 작성, 마스크 상시 착용, 일 3회 이상 환기·1회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김 부시장은 "광주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타지역에 비해 높고 감염자 수도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개편된 거리두기는 각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시민 등에게 더많은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전반적인 방역수칙 완화와 함께 휴가철을 맞아 대규모 모임, 회식 등으로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는 방심하는 순간 순식간에 대규모로 확산됨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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