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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격리면제서 발급

입력 2021-07-01 09:53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백신만 인정
남아공·브라질·인도· 등 변이 유행국가 제외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계속된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한 여행객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계속된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한 여행객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외국에서 맞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서가 발급된다. 단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정부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해야 한다.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백신인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으로 제한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유효하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더라도 한국 입국 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발일 기준이다.

king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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