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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7-01 16:36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의당과 피해상인들이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의당과 피해상인들이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실보상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처리됐다.

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보상 대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대신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해 사실상 소급 적용 효과를 내도록 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을 단독 상정해 기립 방식으로 표결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법안 단독 상정에 항의의 표시로 불참했다.

민주당은 같은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기립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시켰고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king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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