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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1회 위반해도 경고 없이 '운영중단 10일'

입력 2021-07-07 09:47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8일 공포...행정처분 강화
2차 운영중단 20일, 3차 3개월, 4차 위반시 폐쇄명령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이 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7월 예방접종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이 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7월 예방접종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8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7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방역 수칙을 한 차례 위반했을 경우 행정 처분 기준인 '경고'를 앞으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한다. 2~5차 위반 시의 조치도 1~4차 위반 시 조치로 한 단계씩 높였다.

이에 따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방역지침 위반 사례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다.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 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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