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6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별도 해제 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도내 유흥시설 1356개소(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 클럽 1)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보다 강화된 조치다.
제주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효과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다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유흥시설 관련 조치는 올해 6번째다. 앞서 도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올해에 5차례 발동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도내 1356개 유흥업소는 별도의 해제가 내려지기 전까지 영업을 하면 안 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는 앞으로 사업장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유흥 종사자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2주마다 한 차례씩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