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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어… 제대로 대응하려면

입력 2021-08-19 07:00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버스, 공연장이나 집회장소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쉬운 성범죄로 그러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적 요건만 충족하면 추행이 인정되기에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추행 사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즉각 대응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피해를 입으면 주위에 바로 도움을 청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자신을 추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공포심에 몸이 굳어 버리기 때문이다. 소리를 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충분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사태에 대해 대비해 본 적이 없다면 대처하기 어렵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추행 피해를 입은 후 상황이 지나고 나서야 신고를 하게 된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 피해자가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사건이 발생한 열차나 버스의 번호와 시간대다. 버스나 지하철 객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범행이 발생한 시간대와 열차 정보 등을 가지고 있으면 범행 당시의 CCTV를 확보하기 쉬워진다. 단, CCTV 화질이 그리 좋지 않은 데다 촬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벌어졌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용의자의 인상착의도 제대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 열차 내의 CCTV가 없다 해도 승강장, 대기실의 CCTV를 이용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퇴색되기 때문에 가급 적 사건 직후 신고를 하여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할 때 진술을 하는 편이 낫다.

법무법인YK 김의택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다양한 보안처분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제재도 할 수 있다. 수사 기법이 발달해 며칠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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